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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노무법인의 임금체불 및 해고 등 노동사건 대리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않거나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한 경우,
권리가 발생한 각 법정 수당(연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부당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
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산의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내에서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으로 지급함.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