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분야

  2. 임금체불 및 해고

조안노무법인의 임금체불 및 해고 등 노동사건 대리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않거나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한 경우,
권리가 발생한 각 법정 수당(연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란?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부당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
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 절차

사건접수→노동부출석 및 사건조사→사정지시→검찰송치→처벌/ 사정지시→이행→검찰송치 / 사정지시→불이행→임금체불확인원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검찰송치→검찰송치

체당금지급 해결 절차

기업도산의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내에서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으로 지급함.

체당금지급청구인 1.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2.도산등 사실인정 통지 3.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4.확인결과 통치 →지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금융기관→체당금지급청구인 / 근로복지공단→6.송금→8.대위권행사→사업주 / 금융기관→7.계좌입금→체당금지금청구인

부당징계 및 해고의 구체절차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해져야 함.

근로자(신청인)→사건발생 후 3개월이내 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답변서 제출-사용자(피신청자) / 지방노동위원회→인용→구제명령→원상회복 / 지방노동위원회→기각,각하(10일 이내 행정소송제기)-인용→구제명령→원상회복 -기각,각하(10일이내 행정소송제기)→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