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조안노무법인의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처벌법 예방 및 대응 컨설팅을 안내합니다.
“산업재해"란 직업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목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법률입니다.
조안노무법인은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부터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안노무법인에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유해위험기계기구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유해물질 사용
및 취급제한